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
2.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