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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7583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및「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3조

특별보증 지원 대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특별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사업장을 구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협조요청 등

구청장은 특별보증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