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세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금한 이용료 등은 월 단위로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이 경우 지역별 환경 영향 규모 등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은 별표를 따른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천문대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천문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