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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8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1-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 검토 및 심의

① 예산집행기관의 장은 수의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 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
2.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
② 제1항의 검토는 사업부서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

계약정보의 공개

예산집행기관의 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개사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및 시정조치

도지사는 수의계약의 집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제도개선

도지사는 계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