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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7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7조

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