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사업
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