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생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생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 사과나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사과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보호 사과나무를 관리하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보호 사과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①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식재된 사과나무 중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보호 사과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호 사과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선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수령이 40년 이상된 사과나무 중에서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과나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생산성이 높은 경우
2. 수형이 아름다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보호 사과나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 사과나무의 개인 소유자가 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 사과나무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 사과나무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 사과나무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 사과나무 주변 농작물 보호
3. 보호 사과나무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 및 후계목(後繼木) 육성,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관리자는 보호 사과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보호 사과나무의 제거ㆍ고사ㆍ이식 또는 수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