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의 이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문경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