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문경시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