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아동에게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아동에게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꿈키움 바우처”란 아동에게 꿈 탐색과 재능 발굴 및 계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전자카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교 밖 아동”이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학령기에 해당하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간 40만 원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아동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용자(아동 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5.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14세 미만인 아동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
2.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3. 다른 공공바우처(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로 이미 결제한 서비스에 대하여 중복 결제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진로탐색 및 재능계발 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서점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가맹점 등록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4. 비허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제하는 행위
시장은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정산은 시장과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