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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6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
3. “장수사진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말한다.
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 여건,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절차

① 장수사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이ㆍ통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장수사진 촬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방식

① 시장은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을 모집, 선정하여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의상 대여,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장수어르신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장수사진관,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후에 필요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④ 장수사진관은 사진 촬영 대상자의 명단, 지급 위임서, 사진 촬영 완료 증빙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장수사진 촬영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장수사진관에 촬영비를 지급한다.

제6조

사진봉사자등에 대한 실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봉사자등이 장수사진 촬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장수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가로 27cm, 세로 35cm 미만의 액자로 제작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