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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6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한 문경시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간병비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