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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56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로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ㆍ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장애인체육시설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장애인체육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체육단체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