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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6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장수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장수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ㆍ특혜ㆍ불합리한 관행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 발휘나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등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사. 기타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
4. “소속기관”이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이하 “괴롭힘ㆍ부조리”라 한다)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ㆍ부조리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부서에 신고 상담ㆍ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ㆍ부조리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
3. 괴롭힘ㆍ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4. 괴롭힘ㆍ부조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괴롭힘ㆍ부조리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

괴롭힘ㆍ부조리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처분 등

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행위자ㆍ상급관리자가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 또는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ㆍ부조리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심신 안정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의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해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방 및 홍보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원들이 괴롭힘ㆍ부조리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때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괴롭힘ㆍ부조리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ㆍ보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