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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6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장수군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른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개량
4.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비용
5.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