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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5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
2.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유산과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3.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시 소재 향토유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다른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매년 낙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