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5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산시 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4.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