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기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기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자”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① 창업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창업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창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3.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창업ㆍ예비청년창업의 육성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조건,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창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창업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창업센터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업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품질 향상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