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