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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5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ㆍ건강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공유기반시설”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창업ㆍ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헬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5.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및 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