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ㆍ건강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공유기반시설”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 시설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창업ㆍ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헬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5.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