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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5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