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