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임업 진흥과 이를 통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임업 진흥과 이를 통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속초시산림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임업 진흥과 이를 통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속초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속초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업인 등의 양성사업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6. 단체의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
7. 그 밖에 임산물의 생산 ㆍ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