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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54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안양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료의 이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전자정보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CD ROMㆍ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대출 및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족보, 참고도서, 행정도서 및 논문
3. 연속간행물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제9조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중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제13조

이용제한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생학습원장,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
2. 위촉직 위원
가. 문화계ㆍ교육계 등의 석ㆍ박사 학위 이상 전문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장 또는 도서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도서관의 동아리 활동 또는 도서관 자원봉사 등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출판문화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9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자료, 도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및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도서관 행사 참여자에게 제적된 정기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21조

독서의 달 운영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2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자 중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