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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754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이팩”이란 액체 식품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종이가 주재료인 포장 용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말한다.
1. 종이와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하여 주로 흰색을 띄고, 음료의 신선한 보관을 위해 저온 살균한 일반팩(살균팩)
2. 종이와 폴리에틸렌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코팅하여 주로 은색을 띄고, 음료의 장기간 보관을 위해 멸균 처리한 멸균팩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종이팩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사업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3. 공동주택ㆍ일반주택, 공공청사, 학교, 단체급식시설 등 다량배출원에 대한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운영 사업
4.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 우수 공동주택ㆍ시민ㆍ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자원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종이팩 재활용 촉진 시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