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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4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평화적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예방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출몰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이하 “예방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야생동물 출몰지역 모니터링
2.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3. 야생동물 긴급 구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방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피해보상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안양시민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