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동물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평화적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출몰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이하 “예방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야생동물 출몰지역 모니터링
2.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3. 야생동물 긴급 구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방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안양시민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