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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4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와 교육을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①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반려견 순찰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그 밖에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