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ㆍ 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