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54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9-16공포 2025-09-16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규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사육곰”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0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방문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전시물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이란 홍보관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찰”이란 사육곰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보호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곰 관찰 등 및 프로그램 운영
2. 사육곰의 보호, 구조, 교육, 협력활동

제5조

휴관일 등

① 보호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당일
3. 동절기(12월 ~ 3월)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보호시설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사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4.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시설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② 방문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사육곰과 방문객의 직ㆍ간접접촉을 하는 행위
4. 사육곰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조치

방문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시설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시설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간이 휴게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상품 등 제작 판매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한다.
1. 사육곰의 보호 및 관리
2. 보호시설물 전체를 관리 및 운영
3. 사육곰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육곰 보호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육곰 보호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육곰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육곰 보호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군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마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1. 구례군의회 의원 1명
2. 수탁기관 대표
3. 야생생물 또는 동물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지역주민
5. 환경부 소속 공무원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적용범위

“해설사“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해 양성교육을 받은자를 말한다.

제21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곰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주변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의 홍보 역할
② 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방문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해설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문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안내 및 해설 운영

①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설사가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활동시간과 횟수는 방문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제23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4.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5조

배치 제외 등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문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

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