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ㆍ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ㆍ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