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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4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