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방법은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
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