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5. 주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