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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3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예산을 남양주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시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위탁금 등의 예산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사예산을 보조 또는 교부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매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수막
나. 포스터, 전단지, 광고지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행사예산 공개 내용

행사예산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

공개 내용 표기

①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주체(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표기 방법 및 공개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