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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3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남양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

컨설팅 지원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