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남양주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인사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홍보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역할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