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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2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우수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라. 광명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우수기업 선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우수기업 선정절차 등

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 우수기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가점 부여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3.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4.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이와 관련한 사항은「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다)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2.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4.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