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2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신고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구에 속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내용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1항에 따라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2. 신청인의 직계존속

제7조

지원범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2.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3.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4.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5.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7조에서 정한 지원범위에서 비용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