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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52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