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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521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일대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산 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 북한산 일원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심신 회복 및 정서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북한산 관광자원”이란 북한산 일원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인문관광자원, 체험관광자원 등 관광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순환버스”란 북한산 인근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북한산 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북한산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5. 북한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

북한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산 관광자원의 발굴 및 보전
2. 북한산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북한산 관광 전문인력 양성
4. 북한산 관광 홍보 및 교육
5. 북한산 관광 기반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진흥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등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북한산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산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북한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북한산 관광 정보 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북한산 관광 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활동 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순환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북한산 인근 지역 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순환버스 운행 노선 및 운영 범위

구청장은 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및 운행 일자, 운행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순환버스 이용대상자

순환버스의 이용대상자는 북한산 인근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다.

제12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