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창업자”란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도내에 창업한 청년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창업ㆍ운영자금 융자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4. 그 밖에 청년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창업ㆍ운영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년 창업자
2.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5퍼센트 이내의 이자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유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인구청년이민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청년희망과장
3.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청년이민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청년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