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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포함한 근무자 및 거주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대피요령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피난약자”란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중 종합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축물
마. 노유자 시설
바. 업무시설
사. 숙박시설
아. 장례시설
자. 위락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운동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4.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 대상 시설의 현황 조사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방향 및 표준형식 적용 방안
3. 피난약자 지원 및 홍보ㆍ교육 방안
4. 점검ㆍ유지관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유지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점검하고, 훼손ㆍ퇴색ㆍ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피난안내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홍보 캠페인, 안내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