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포함한 근무자 및 거주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포함한 근무자 및 거주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대피요령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피난약자”란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중 종합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축물
마. 노유자 시설
바. 업무시설
사. 숙박시설
아. 장례시설
자. 위락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운동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4.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 대상 시설의 현황 조사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방향 및 표준형식 적용 방안
3. 피난약자 지원 및 홍보ㆍ교육 방안
4. 점검ㆍ유지관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점검하고, 훼손ㆍ퇴색ㆍ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피난안내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홍보 캠페인, 안내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