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에 따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ㆍ훈련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디지털재난 피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