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책임관은 시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
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5.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