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1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합천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농폐기물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사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