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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1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

구역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구역은 합천군 전체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류협력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의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공원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2.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3. 체험ㆍ공연ㆍ홍보부스 운영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지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탐방객, 지질공원 사업 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물, 문화, 고고, 역사,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구성·운영

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18조

수당 등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