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직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직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 퇴직 및 파견 후 복귀한 직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①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ㆍ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한다.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비용을 포함함)
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형사상 고소 ㆍ 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ㆍ 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ㆍ 경력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본인이 직접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사본
6.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
7.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8.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소송비용은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ㆍ 판단
2. 제4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합천군의회 군의원
2. 「합천군의회 입법 ㆍ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고문
3.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 ㆍ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