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 및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군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에 관한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