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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25750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규제 혁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①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군 대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등

①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 관계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규제의 재검토 및 기한

① 군수는 군이 관리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중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단체(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