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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0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물막이 설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역류방지 밸브 등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상공인 상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상가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절차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사후 관리 및 점검 방안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건물 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ㆍ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제7조

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5백만 원 이하
②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