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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0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 시설”이란 예당호 내수면 일원의 접안시설, 부잔교, 매표소, 수상레저기구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예당호 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46-21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어업인 교육장 운영
2. 내수면 생태환경 교육 및 체험 활동 운영
3. 각종 수상레저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
4.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5.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내수면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ㆍ운영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기간 및 시간

① 센터의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시간을 연장ㆍ단축 운영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 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군 누리집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징수한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20퍼센트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이용하는 보트 1대당 1회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체험 중 또는 체험 종료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문제 발생,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이용전 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대상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

시설의 이용제한

이용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 3 수상레저기구 탑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 탑승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안전점검 등 조치

① 군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 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 장비 착용 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비상구조선의 배치
6.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상레저 기구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